후견신청 지역무관, 전국 처리 가능
장래의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후견인이 될자와 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대리권은 수여하는 제도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하여야 하며,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견계약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도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다수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나뉩니다.
후견계약으로 본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후견인도 부동산의 처분 등에 있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해석),
임의후견감독인이 긴급처분을 통하여 피후견인의 일정한 신상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자는 임의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후견인의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후견인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