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신청 지역무관, 전국 처리 가능
성년후견개시 전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임시처분으로 성년후견사건의 경우에도 한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사건본인의 재산의 보전과 관리, 신상보호를 위해 필수적이고 잠정적인 사무로 권한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고 있으며, 청구인 또는 사건본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청구인에게 본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시후견인의 보수액을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후견인 선임 결정에 대해서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으나, 기각(각하)의 경우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절차
관할 : 성년후견개시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송달료 6회분, 인지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