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신청 지역무관, 전국 처리 가능
치매 등으로 사무처리능력을 결한 상태에서 재산을 관리하려면 거래상대방은 거래를 거부합니다. 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치매 등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지만 후견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재산처분행위(매매, 증여)을 치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법률행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이습니다.
한정후견이 개시되더라도, 가정법원에서 정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할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동의가 필요하며 정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한정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도 정해집니다.
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행위를 독자적으로 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피성년후견인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의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이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기간과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후견의 경우 특정후견인의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또한 피특정후견인의 경후 행위능력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