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 뜻 한
성년후견 지원
로앤법무사 & 성년후견 전략수립과 준비
031-906-0028
후견신청 지역무관, 전국 처리 가능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 대상이 됩니다.
뇌출혈로 의식불명, 중증치매로 인지기능이 낮아진 경우,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과 환각으로 올바른 인식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단순한 고령, 육체적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거 장애가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지경우로 성년후견에 이르지 않는 경우 한정후견의 대상이 됩니다.
도박, 낭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으나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경우라면 한정후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매우 제한적 적용).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다소 경미한 정신적 제약의 경우가 주된 대상이 되며, 중한 정신적 제약의 경우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임시후견인)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기간,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장래의 후견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후견인과 후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에 의해야 하며, 임의후견을 사전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의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 집니다.
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법원, 인터넷에서 발급)
➋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X)(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 본인 사진 2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인 경우 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2년, 구청발급)
➍ 국립·시립·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단서(+진료기록·소견서) : ㉠증상이 고정되고, ㉡인지결핍·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취지가 기재되어 의사결정능력 결여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자료
➎ ★현재 상태에 관한 진술서 : ①진단명, 발병일시,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기간, ②현재건강상태(법원출석 가능 여부, 인지능력정도, 치매·조현병의 경우 구체적인 정황), ③거주지 및 동거인(보호자), ④지금까지 생활과정·가족관계, ⑤치료비·생활비 등 필요비 내역과 그 조달 방법, ⑥재산내역 및 기타 신상에 관한 사항, ⑦사업을 운영하거나 임원·대주주인 경우 그 사업에 관한 사항 ⑧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사항(성명, 직업, 본인과의 관계, 후견인으로 지정될 사유, 피후견인과의 소송진행 여부□, 회생·파산 여부□) ←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➏ 재산목록 : ①부동산(시가액), ②계좌내역(은행, 계좌번호, 금액), ③차량, ④채권, 기타 자산, ⑤채무
➐ 소득/지출 내역 : 1. 지출내역 : ① 정기적 지출, ②비정기적지출,
2. 소득내역 : ①급여, ②임대료 수익, ③이자수익, ④사회보장수급 ⑤순소득
(※ ➏, ➐은 당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기초사항작성표 양식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감독인), 검사 등이 청구 가능」
➊ 청구인/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
➋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구청, 주민센터 발급),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➍추정상속인의 동의서 + 인감증명서 (또는 사유서) : 추정상속인 전원의 동의서(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 또는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적은 사유서와 상속인의 송달 가능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초본)
➎ 성년후견인 지정 후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사건본인의 재산 관리 계획 : 재산의 처분·임대·담보제공·대출 등 향후 재산관리 계획을 미리 알려주세요!
<준비서류 간략안내>
▣ 사건본인 (피후견인)
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법원, 인터넷에서 발급)
➋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X)(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법정에 출석이 어려운 건강상태인 경우 본인 사진 2매, 기초생활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인 경우 그 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최근 2년, 구청발급)
➍ 국립·시립·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의 진단서(+진료기록·소견서) :
➎ 현재 상태에 관한 진술서 -생활, 재산내역, 수입지출 내역, 건강상태 등
▣ 후견인 후보 :
➊ 청구인/후견인 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말소·폐쇄사항 포함)
➋ 청구인과 후견인후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구청, 주민센터 발급)
➌ 후견인의 주민등록등본(구청, 주민센터 발급),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발행)
후견인 결격 사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명확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가족 중 일부가 피후견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 관리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이용하시거나, 가족 중 일부가 재산을 일방적으로 빼돌려(?) 이를 문제삼고 찾기 위한 목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신상은 물론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후견이 개시되면 피후견인을 위해 재산이 적절히 보전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복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한기지 염두하여야 할 것은 이렇게 가족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제3자 전문인후견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인후견은 법원에 등록된 법무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와 사획복지사등의 전문후견인들 중 법원의 재량에 따라 지정되어 선임되게 되며, 전문인후견을 통해 재산 및 신상을 보호하게 됩니다.
다른 가족과 통상의 소송처럼 잘 다툰다면, 승소하여(?)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선임 될 수 있고, 이를 목표로 과다한 비용으로 적절한 정보나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채 사건을 의뢰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접합니다.
물론 당연히 법무사나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영역이고, 전문서비스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 질수도 있으나, 통상은 전문후견인이 선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전 급히 후견인선임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개시 전이라도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적절하지 않으나 가족의 재산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신탁(민사신탁)"을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