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신청 지역무관, 전국 처리 가능
허가대상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 허가청구(처분, 담보제공, 격리행위 등)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절차
인지 5,000원, 송달료 10회분(48,000원)
본 사례는 가족후견인이 청구하여 3회의 기각 후 당사무소에서 처분허가를 성공한 사례입니다.
처분허가는 처분의 필요성, 사건본인의 신상 및 재산에 관한 사항, 가족과의 관계 등 여러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처분의 방법, 처분한 재산의 사용과 보관 등 처분에 관한 합리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쉽게 처분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등의 매도에 관한 처분 : 14일 이내 즉시항고
성년후견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 인용시 불복 불가(특별항고), 기각시 청구인이 즉시항고(1 주일이내), 격리에 대한 허가,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는 14일 이내 즉시항고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청구 : 인용시 불복 불가(특별항고), 기각시 청구인이 즉시항고(1 주일이내)
이론에 능하고 실무에 능한 로앤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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